명리학

대운은 만나이 일까?

마철이장 2023. 1. 24. 14:05

「삼명통회」에서 인용된 「낙록자소식부주」와 서자평의 「낙록자삼명소식부주」와 서로 다르다. 서자평의 내용엔 3으로 나눈다는 말만 있고. 「삼명통회」는 좀 더 자세한 계산법이 있다. 약간의 비판이나 첨언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건 후에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삼명통회」에서 인용된 「낙록자수식부주」의 대운은 기존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서자평 이후로 봐야 한다. 원래부터 있던 1/3을 방법을 취하든 아니면 삼명통회의 방법을 취하든 상관은 없다. 낙록자라는 이름으로 사주를 전국시대까지 올릴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세는 나이를 당나이라 하는데 이런 당나이란 말이 어디서 유래 되었는지 모르겠다. 당(當)나이는 그때 또는 그 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시각 개념이다. 「삼명통회」를 당나이로 말한다면 세는 나이가 된다. 당나이로 표현한 의미가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다. 중국은 1912년 이후에 만나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간혹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였다는 설이 있지만, 아마도 소수민족이 사용했다고 보이며, 일부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당연히 주류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명시 대의 나이는 세는 나이이고, 이전이든 이후이든 만나이 개념이 없었다고 보인다. 그 시대에 만나이를 언급하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생각이다. 「삼명통회」 논대운을 보더라도 3세9월 이내 (是越三歲九月之內)라는 말을 보면 분명히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래 원문 빨강글씨 참조) 생일 이후에 교운이 온다는 말은 교운 시기가 생일로부터 시작하여 계산된 만큼이 지나야 하므로 그 기간을 만의 개념으로 착각하여 만나이로 오인하였다고 본다. 책에는 분명히 세는 나이로 환산한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즉, 대운을 계산하니 1세 9월로 나왔다고 하자, 생일 이후 1년 9개월 지나면 만나이는 생일이 기준이므로 1년 9개월 그대로 되기 때문에 만나이로 착각하고 있다. 

 만의 개념부터 보면 만이라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다 채움을 말한다. 그렇다면 만의 개념으로는 대운수를 산정할 수가 없게 된다. 어찌 절기까지의 기간을 만이라 할 수 있는가. 1달의 만은 무조건 30일 채워야 한다. 또한, 1년도 마찬가지가 된다. 또, 계산된 대운수를 주기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책에서는 10년을 주기라고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운수를 주기라고 하고 있다. 1년 9월이 주기라면 3년 8월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11년 9월이라고 하고 있다. 아마도 1년 9월에 10년을 더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나이를 환산하여 나이로 보고 판단하니 만나이이고 주기라고 우기는 것이다. 대단한 착각이라 생각한다.

  대운수는 교운기이다. 이 말은 이때부터 10년을 행사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대운수는 처음 시작을 알리는 선언의 날이다. 가령, 오늘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가 시작이고, 그 이후가 주기가 된다. 1년 9월은 주기가 아니고 결혼한 날과 같은 시작일 뿐이다. 시작 이후 10년이 지나야 다시 대운이 바뀐다. 1년 9월이라는 날을 10년을 더해 그대로 11세 9월이 되고 이를 나이로 판단하다 보니 대운수가 주기라는 오류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나이 기준으로 대운수에 10년을 포함하여 말한다면 주기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매년 그날을 기념하는 주년은 나이와 상관없다. 하지만, 나이는 1년이라는 세월과 공유되기 때문에 대운으로 운을 추론할 때 나이로 판단한다. 따라서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세는 나이이고,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만나이가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삼명통회」에서는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만나이를 적용하더라도 한 해의 시작은 인월이다. 생일부터 인월이고 한 해가 시작되는 건 아니다.

세운은 그 해의 해당하는 간지로 운을 판단하여야 하며, 교운 시기인 월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세운 기준으로 대운 교운 시기를 앞뒤, 1~2년을 고려하여 간명하여야 한다. 「삼명통회」 세덕정관을 보면 17~18세 戊午 운이라는 글이 있듯 교운기를 딱 잘라 보면 안 되는 것이다.

歲德正官(세덕 정관)
如癸酉、庚申、丙子、丙申,年上官星,柱中會官局,歸祿日下,
丙剋申酉金爲財官雙美,二丙身旺,十七八運行戊午

丙 丙 庚 癸
申 子 申 酉   17~18세 戊午 운

대운수 표기

「삼명통회」에서의 대운수 표기는 세운 기준으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2월생 1년 9월이 대운이라면 교운 기는 3세 9월 이내가 된다. 이때, 대운수 표기는 반올림한 2가 아닌 교운기에든 세는 나이 3세로 했다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운수와 나이는 같다. 축월생 양년 남자이면 2년이 차이가 날 수 있어, 계산식 대운과 교운기가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명식은 모두 대운수와 세운 나이가 일치한다. 간혹 나오는 예시를 보더라도 대운과 세운 나이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예문이 완벽하게 제시하지는 않지만 참고는 될 수 있다고 보여 올려 본다.

[論建祿(논건록)

乙 辛 丁 丙
未 酉 酉 戌

월령에 건록이 있어 또한 이것이 전록이니, 당주는 48세를 살았으며, 壬寅운 壬申년엔 록이 아니고, 상관이 모여서 살이 되었다. 건록이 재관을 用했는데 丙화를 상거하였으므로 요절하였다.]

壬申년 壬寅운에 교운이 들어 왔다고는 단정하여 말 할 수는 없지만, 이때를 대운 교운기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壬申년은 세는 나이로 47세가 된다. 대운수는 7대운으로 보이며, 47세에 사고 이거나 병을 얻어 48세 癸酉년에 소천하였다고 보인다. 



대운수 계산
대운 계산은 1일 12시, 3일은 36시 = 1년 이고, 3시는 1개월이 된다. 이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예를 들면 순행일 때 다음절기 까지 3일 3시라고 가정하면 39시가 된다. 1년 1개월이 대운수이다. 교운은 생일에 이 대운수를 더하면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먼저 시간으로 환산해서 36으로 나누고, 나머지를 3으로 나누면 대운수가 된다.

예를 들어 순행 앞 절기까지 5일 3시간이라고 하면
1. 5일=60시(5x12=60) 60시에 시간을 더하면 63시가 된다.

2. 63시를 36으로 나누면 1.75인데 앞에 1만 취하여 1년으로 한다.
   (팁 : 계산한 5일에서 먼저 3을 나눠보면 쉽다. 즉, 5/3=1.66 이므로 1년이다.)

3. 나머지 0.75에 36을 곱하거나 또는 63시에서 36을 빼면 된다.
   (0.75x36=27) or (63-36=27)

4. 27을 3으로 나누면 월이 된다. 27/3=9개월

5. 대운수는 1년 9개월이고, 생일 이후 세어 나가면 교운기가 된다. 
   생일이 12월 24일이므로 교운기는 1년 9개월 후에 세는 나이로 3세 9월 이전이 된다.

*주의 : 여기서 시간은 시진이다. 현 2시간을 말한다.

三命通會卷二
論大運
 夫運者,人生之傳舍。探命之說先以三元、四柱、五行、生死、格局致合以定根基,然後考究運氣,協而從之以定平生之吉凶也。古人以大運則一辰十歲,折除以三日爲年者何?蓋

一月之終,晦朔周而有三十日,一日之終,晝夜周而有十二時;總十年之運氣,凡三日有三十六時,乃見三百六十日爲一歲之數;在一月之中有三百六十時,折除節氣,算計三千六百日爲一辰之十歲也。

 天論折除之法必用生者日曆。過日時數,其節氣之數。陽男陰女,大運以生日後未來節氣日時爲數,順而行之;陰男陽女,大運以生日前過去節氣日時爲數,逆而行之。

假如甲子陽男十二月二十四日巳時生,是月也二十九日申時立春,陽男數以未來之日,自二十四日巳時至二十五日巳時方是一日之實數,至二十九日申時正得五三時之節氣,實曆過六十三日折除,過六十三時折除,計六百三十日,乃一歲奇九月之大運;起于丁丑,必自十二月生日後,實經歷過二十有一之日,月運方移宮,是越三歲九月之內,方是甲子十二月生,行一歲奇九月之大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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